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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5

투잡으로 인해 근로소득 이외에 발생한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회사에서 일한 후에 퇴근 후 알바형식으로 배달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통한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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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얹어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 수록 세율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X본세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 이외에 회사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아르바이트 하신 것은 사업소득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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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회사에서 일한 후에 퇴근 후 알바형식으로 배달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소득(주로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는 업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