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고 유형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얹어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 수록 세율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X본세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