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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하면 무조건 10만원 받는건가요?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근데 월급이 적어서 연말정산할때 돈을 토한적은 없어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10만원 페이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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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100/110을 곱한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환급받을 세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100% 세액공제 가능하기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10만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고, 환급이라면 10만원을 더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소득세)을 한도로 하므로 기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