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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발랄한부르주아
아직도발랄한부르주아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실물 홍보물을 만들 때 저작권법 침해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화면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OTT서비스/유튜브 등에서 캡쳐해서 인쇄 후 가게 홍보 목적으로 입간판을 제작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방송 로고와 자막이 포함되어 있고, 연예인의 얼굴도 나와있습니다. SNS등 인터넷에는 올리지 않고 가게 앞에 실물 입간판만 놓을 예정입니다.

로고나 자막을 모자이크 처리 한다던지, 출연자의 얼굴 없이 음식만 나오는 장면이어도 문제가 될까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방송사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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