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도(무한도전) 짤을 활용하기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러한 짤을 패러디해서 AI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광고가 아닌 게시물 (정보 전달형 게시물에 상품 링크만 다는 경우)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방송 캡쳐 짤을 포함한 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무한도전(무한도전) 방송 캡처 짤은 AI로 패러디하거나 그림체를 바꿔도 원작이 특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한국 법상 패러디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품 홍보나 주목 유도를 위한 콘텐츠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 표시가 없고 정보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상품 링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생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게시·활용한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방송사 공식 배포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거나, 특정 장면·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완전 오리지널 패러디를 제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도 느낌만 차용한 자체 캐릭터·상황 설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 또는 특정 프로그램·장면·인물을 식별 가능하게 연상시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 민법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