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따로 없습니다
가끔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된 인터넷TV를 시청하는데요
지상파나 공중파는 안나오구요..
VOD 서비스만 보는데 어느날 관리비를보니 TV 수신료가 2500원씩 납부되고 있네요
모니터가 TV랑 연동되는 제품이면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고릴라272입니다.
광의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TV를 포함하여 TV수신기용기기인 컴퓨터모니터로 TV수신을 하면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