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잔금일에 전세권 해지 및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수수일 까지 그 권리 및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문의하니
전세권은 잔금일에 해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세권 등기말소가 당일 바로 처리 되는지
2. 잔금 당일 등본 상 전세권 말소 관련 문제로
매도인의 대출이 제한될 때
부동산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자가 누구인지
3. 매도인은 전세권 해지 동시에
입주세대 퇴거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당일 처리가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말소 역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님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대출 관계는 은행 측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권이 있는 사정을 고지하시고 전세권 말소 절차와 대출 실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안 될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남습니다.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전세권도 만소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당연히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