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상여금제도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2.취업규칙을 변경하시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라면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서(신규정과 구규정을 비교하여 표로 만듦) 신고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