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