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권유로 인한 급여인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해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단축을 권유시
-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근로자 입장에선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는건데 이직을 하지 않는이상 거부하기도 힘든게 사실인데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가 동의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7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일장기간 임금 삭감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고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직원으로 일한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이상)
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라는 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의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는 필요없습니다. 일방적 통보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선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는건데 이직을 하지 않는이상 거부하기도 힘든게 사실인데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의 변경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