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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와 경기가 안 좋다면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시에 근로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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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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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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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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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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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월급날에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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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삭감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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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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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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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수준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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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안됩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휴업을 시켰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능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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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노조가 구성되어있는 경우 해당노조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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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리하게 변경 되기 전의 근로조건으로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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