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액수가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 노조가 구성되어있는 경우 해당노조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