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간의 증여라면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변경하려면
자동차 등록은 가액의 7%세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증여의 경우도 자동차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더리도,
취등록세는 내야해요.. 아내의 지분을 남편으로 이전하면서 재등록을 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려줄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이상되었으면 자동차 평가금액은 아주적을 테고, 이것도 차량가액의 승용은 7% 승합은 5%가 취득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