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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콜리207
흡족한콜리20721.03.22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 엄청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혹시 저로 변경하려면

증여세가 많이 발생할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10년이상된 자동차를 아이에게

줄 경우도 세금이 발생할까요?

꼭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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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부간의 증여라면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변경하려면

    자동차 등록은 가액의 7%세금을 납입하면 되는데, 증여의 경우도 자동차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더리도,

    취등록세는 내야해요.. 아내의 지분을 남편으로 이전하면서 재등록을 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려줄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이상되었으면 자동차 평가금액은 아주적을 테고, 이것도 차량가액의 승용은 7% 승합은 5%가 취득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