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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벌새177
색다른벌새17723.10.29

아버지께서 제 딸에게 차를 사주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갑자기 아버버지께서 제 딸에게 신차를 사주시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했고 차량 가격은 6천만원입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제 딸 통장으로 6천만원을 송금해 준다고 하십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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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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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성인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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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 약 97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조부가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으로 증여세 13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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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계좌를 통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빋은 재산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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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성년이고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0만원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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