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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2

물건에 대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중고 자동차나 중고 고가의 금액을 증여를 받았을경우에요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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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시세가 있지만, 각 차량별로 특성과 성능 등에 차이가 있기에 시세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차량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증여하는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 장부가액이 있을텐데, 그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지방세 취득세 신고할 때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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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가격을 의미)로 해야 하는 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한하는 자동차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사이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