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시세가 있지만, 각 차량별로 특성과 성능 등에 차이가 있기에 시세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차량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증여하는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 장부가액이 있을텐데, 그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지방세 취득세 신고할 때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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