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중고 자동차나 중고 고가의 금액을 증여를 받았을경우에요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시세가 있지만, 각 차량별로 특성과 성능 등에 차이가 있기에 시세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차량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증여하는 사람이 사업자일 경우 장부가액이 있을텐데, 그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지방세 취득세 신고할 때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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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가격을 의미)로 해야 하는 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한하는 자동차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사이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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