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에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정부보장사업) 등으로 선처리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 결과와 차량 견적 등 대물 피해 배상 과 진단서 등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