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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동
호나우동21.06.01

트렉터 역주행 교통사고 어떻하나요

야간에 아는 지인이 트렉터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트렉터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무보험이라..

교통사고 접수는 했다고합니다!!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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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에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상해담보(정부보장사업) 등으로 선처리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 결과와 차량 견적 등 대물 피해 배상 과 진단서 등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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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된 보험이 없다면 트렉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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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등과 휴업손해 등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 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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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보험일경우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내가 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나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종목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게 아니면 따로 민사로 다퉈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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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렉터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그와 합의하거나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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