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건으로 질문드맂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건으로 과실이 얼마나 될지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자차로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화물차로 직선구간에서 정지신호(차량 빨간불)가 끝난후 진행신호(차량 초록불)에 직진 중 횡단보도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하려고 뛰어나와 부딛혀 크게 다친거 같다고 합니다
다행이도 생명엔 지장이 없을듯 하구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영상이나 당시 상황, 충돌 상황 등을 확인해야 과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주변 상황, 사고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인 과실이 20-30% 정도이며 편도 3차선이상이거나 간선도로의 경우 30-4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야간이면 횡단인 과실이 추가 되며 사고 현장 주변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가 신호위반 건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만약 보행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도 아닌 구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우라면 과실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