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길에서 트렉터가 다리 표지석을 충격하였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가요?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등에도 포항되지 않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렉터 등 농기계의 경우 작업 기계로 사용 중인 경우 교통사고로 보지 않지만 일반 도로등을 이동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농로길이지만 도로를 이동중인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트택터는 차에는 해당이 되나 도로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