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직접 만나서 물건을 상대가 확인하고 돈까지 받아 거래가 완료된 이후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시 들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들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착오 등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계약해제나 최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