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아하닉넴
아하닉넴23.04.10

중고거래 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은 뒤 환불 요구시 들어줘야 하나요?

중고거래시 직접 만나서 물건을 상대가 확인하고 돈까지 받아 거래가 완료된 이후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시 들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들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라면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착오 등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계약해제나 최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