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사유가 있다면 별도 환불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에 의한 환불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환불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