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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달한치킨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 응대와 관련하여 한 적 없는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전화하니 본인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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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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