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자가 신고기준이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준율인지 단순율인지 보시고 그대로 신고해보시면 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경우 (기준율 또는 단순율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함)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것도 어려운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주고 맡기심이 타당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