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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지니
원조지니21.05.10

간편종합소득세신고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한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소에 문의 하니

홈택스에서 작성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몰라서 문의합니다.

연수입은 천오백만원 미만이구요,

신고시 단순경비로 아님 정기신고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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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제세공과금등 지출많아 장부신고가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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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 연 수입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단순경비율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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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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