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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0.22

연금별 종류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종류별 차이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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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적연금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되어 있어 자동 납부가 됩니다.

    ㆍ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② 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2. 퇴직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입니다.

    ㆍ 퇴직연금

    ① DB (확정 급여형) :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월급 x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

    ② DB (확정 기여형) :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나가는 시스템

    잘 꾸려나가면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

    프리랜서 등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여기에 속하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습니다.

    ㆍ 개인연금

    ① 연금저축상품 vs ② 연금보험 :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보험은 비과세라는 것.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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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의 국민연금이 노후를 대비해서 지급하여 공적인 연금보험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근속 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보험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나이에 지급받는 개인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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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의 목적이 크며 사회보장적인 목적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공단에 이를 납부하고 이 자금으로 해당 연금공단이 운용하여

    추후에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50% 근로자가 50%를 내주며, 임의가입자와 같은 경우 본인이 100%를 내게 됩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기업에서 해당 퇴직금 등을 적립시켜 주어 이를 기업이 운용하든 근로자가

    운용하고 이에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DB, DC, IRP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나뉘며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 헤택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금융권에서 운용 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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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연금을 납입하는 주체가 차이가 있으며,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며, 이를 운용하는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공적기관의 연금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입된 국민연금은 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주식, 채권등의 형태로 운용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기업들이 재직중인 직원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는 월급의 1/12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납입주체는 직원을 고용한 회사이며, 운용주체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인 경우에는 개별직원들이 각각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에 대한 수익은 DB형은 회사가 소유하며 DC형의 경우는 직원이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DB형과 DC형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사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개인연금

      위의 사례와 별도로 강제적인 가입은 아니며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도 노후에 자금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 개인이 자금을 모으도록 세제혜택등의 내용을 지원하여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납입주체는 개인이며, 운용은 개인연금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가 운용하게 되며 개인형IRP와 같은 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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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자라면 개인과 회사가 각각 소득대비 절반씩 부담하고 그외 개인적으로 최저금액을 입금할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근로자등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금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가입한 연금형태로 연금수령 나이가되면 일시급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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