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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16

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부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를 통해 코인을 받는 것도 부업으로 간주되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너무 불쌍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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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활동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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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아하 활동을 통해 코인을 취득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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