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부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를 통해 코인을 받는 것도 부업으로 간주되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너무 불쌍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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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활동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아하 활동을 통해 코인을 취득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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