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족발이 되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밤에 음주운전 족발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해도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