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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주 운전 적발 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족발이 되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밤에 음주운전 족발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해도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