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도로에 불법 정차시?
안녕하세요
서울애 와보니 차선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구획하여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지나가다보니 해당지역에 자동차가 정차되어있던데, (5분이상) 이래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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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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