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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캥거루104
공정한캥거루10424.04.12

중기청 전세대출 미상환시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이며, 곧 다가올 대출만기날짜에 대출 상환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출 연장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자+원금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계약할때 다니던 회사를 이미 퇴사하여 계약연장이 안되는 거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 탓이 아닌 임차인 개인적인 일로

중도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금전적인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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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당연히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출회수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점수하락 및

    차압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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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용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로의 전환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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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체이자 발생

    -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신용등급 하락

    - 90일 이상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후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3.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 제공

    - 장기 연체 시 대출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압류 및 공매

    - 장기 연체 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을 원한다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등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도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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