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면 2년을 재직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됨
그러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2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을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분쟁에 대응하시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으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