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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9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배탈이 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참치 비빔밥을 먹은적이 있는데

참치가 상한건지 거기에서 밥을 먹은 후 계속 토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거기 식당에서 먹고 탈이 난건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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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보건소에서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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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난 경우 발생한 손해와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실익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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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 증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신고 하시고, 보건소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협의하거나 협의없이 위 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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