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배탈이 났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참치 비빔밥을 먹은적이 있는데
참치가 상한건지 거기에서 밥을 먹은 후 계속 토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거기 식당에서 먹고 탈이 난건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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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보건소에서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난 경우 발생한 손해와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실익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 증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신고 하시고, 보건소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협의하거나 협의없이 위 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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