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노란종다리131
노란종다리13123.11.06

식당에서 식사후 장염증상 질문?

식사후 장염으로 배아프고 어지럽고 멀미나듯이 하여 오바이트 하며 병원서 장염약과 수액 맞았어요

식사한 식당 신고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또는 현금시 할인하는데 현금영수증도 안해줍니다 2박3일 주말이라 아픈거 생각하고 병원비 나온거 억울해서요

억울한 이 마음 달랠 방법이 있우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단속하게 됩니다.

    물론 식당 측에 해당 사정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못하겠다 하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식중독의심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부분 역시 세무서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