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기간제인데 실업급여 해당여부와 금액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여부와 금액산정 문의 합니다.
A회사 : 138일 근무( 11월 초 퇴사함. 자발적 퇴사 ) 근무일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함
B회사 : 73일 근무( 2.29 퇴사예정. 단기계약직)
B회사 근로계약서 12.18-2.29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의에 구애 받지않고,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해지됨)
1.B회사의 경우, 2/5에 연장근무 조사함.( 단, 연장근무 신청한다 해서 모두 되는것은 아니고, 회사가 결정하고 연장근무 확정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날까지 나와야 계약종료로 퇴사 라고 공지함. 원하지 않는 사람도 x를 표시하고 제출 하라고 함)
연장근무는 10일이 최대임
- 마음에 걸리는게 이 쪽지를 낸 부분입니다. 저는 실급때문에 근로한거라서 연장희망하지 않았는데요. 모두에게 제안한건 아니고, 제안한 자중 회사가 고르는 방식
2. A회사 때보다 B회사때의 급여감소가 있어서 , 실급 기준금액이 적을듯 해요. 혹시,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일급을 올리면 반영되나요?
이 경우 제가 주의할 사항은요?
3. 실급 꼭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둘다 주 40시간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1일 3천원정도입니다.
3. 그냥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