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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240
신랄한파리24024.03.20

실업급여조건, 1달 계약직 이후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8.09.01~2023.12.31 A회사_자진퇴사

2024.03.25~2024.04.30 B회사_계약만료

다만, B회사는 4월 평일 5일(4/22~4/26)는 회사측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가요?

한달 계약직인데 일을 한 일수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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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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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재직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근이나 휴업은 상관없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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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한달이라면 중간에 회사측 사정으로 휴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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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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