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자체가 외근을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 회사 차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회사 지침이 그렇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여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범칙금에 대한 개인 부과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에게 해당 범칙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