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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4.24

회사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자체가 외근을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 운전을 좀 많이 하는데 회사 차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회사 지침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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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속,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의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범칙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실여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범칙금에 대한 개인 부과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에게 해당 범칙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