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도로 건널목에서 대기중이더라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직진차량이랑 사고시 과실 100:0 맞나요??
: 님의 질문은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신호가 초록불 인상태에서 대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부분입니다.
1. 직진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 사고인점
2.충돌부위가 후면인점
3.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의 과실기준에 따르면 90:1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