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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꿀벌290
화사한꿀벌29023.11.07

직진, 대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려요

저는 직진 A 차량이고 가해자는 대우회전 B차량

B차량이 우회전 건널목에서

(보행자신호 빨간불), (차량신호 좌회전)

진입하려고 대기중이었습니다


직진신호로 바뀌고 A차량이 진입을 했고

(보행자신호 초록불)

B차량이 대우회전을하여 a차량 후면우측을 추돌했습니다


보행자도로 건널목에서 대기중이더라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직진차량이랑 사고시 과실 100: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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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한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은 신호 위반에 후면 추돌이므로 우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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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도로 건널목에서 대기중이더라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직진차량이랑 사고시 과실 100:0 맞나요??
    : 님의 질문은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 횡단보도신호가 초록불 인상태에서 대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부분입니다.

    1. 직진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 사고인점

    2.충돌부위가 후면인점

    3.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의 과실기준에 따르면 90:1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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