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 층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에서 위 거주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 인지 상관없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