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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무당벌레216
그윽한무당벌레21621.03.30

저희집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층사람이 이사온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 인데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윗층이 이사온지 8개월 밖에 안되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냉부에 벽지나 천장쪽이 엉망이고

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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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이사온지 8개월밖에 안되어 배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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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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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 층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에서 위 거주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 인지 상관없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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