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 때문에
(5층 건물, 저희집은 4층 입니다.)
아랫집인 저희 집 방이, 천장이머 천장과 이어진 벽이며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자기네는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윗집에 대하여 수리 탐지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수리 진행하여 그 수리비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그 관리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