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 때문에
(5층 건물, 저희집은 4층 입니다.)
아랫집인 저희 집 방이, 천장이머 천장과 이어진 벽이며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자기네는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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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윗집에 대하여 수리 탐지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수리 진행하여 그 수리비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그 관리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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