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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견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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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1.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24/1/13 만료입니다.

이사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음 세입자 분이 구해졌습니다.

다음 세입자 분께서 23/12/22에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만료 24/1/13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 만료 전 퇴실로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 제가 이사를 갈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는 바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분께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계약서 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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