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용무로 도로에 주정차할때 꼭 카메라가 있는데요 꼭 세워서 잠시 일보고 나와야됥때 몇분까지 허용되는지 꼭 알고싶어서요 지방마다 다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관할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분초과"를 기준으로 단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 보통 5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지나면 단속이 됩니다.
소방시설 5M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등의 경우 시민 신고 시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 후 신고가 됩니다.
가급적 주차장을 이요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