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위에게 1억 차용 / 예비 신랑에게 5천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부입니다.
곧 새로 구한 집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요,
전세 6억에
예비 신랑 1억 5천 / 시부모님 1억 / 예비신부 5천 / 저희 부모님 1억
이렇게 받아서 내려고 합니다.
명의는 예비신랑 명의로 할 예정이고요,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예비신부가 본인의 5천을 예비신랑에게 보내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2. 예비신부가 부모님께 1억을 5천씩 나누어서 증여 / 차용을 받게 된 후, 그 돈을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명의는 예비신랑으로 들어갑니다..
3. 신부 부모님께서 예비신랑에게 차용증을 써서 1억을 줘도, 직계 가족에게 차용 해주는것 처럼 이자율 0%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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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용증상 만기시점에 원금이 상환이 이루어져야 차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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