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현재 소액 사기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변론기일을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 신청한다면 2월 중에 잡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시기에는 보통 기일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3월 중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 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

    기일지정 신청서에 빠른 진행을 원한다고 의견을 첨부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