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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쏙독새297
태평한쏙독새297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상여금,성과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입사일 2020.10.15

퇴사 예정일 2022.03.16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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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대생산직 계약직으로서, 해가 바뀌어도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며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이 들어오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을 한 다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할 계획입니다.(DB형)

20년 연차 : 2일 (20년 연차발생 수) - 1일 (20년 연차사용 수) : 1일

20/10/15 - 20/11/14 : 1일

20/11/15 - 20/12/14 : 1일

21년 연차 : 9일 (21년 연차발생 수_1년미만) + 15일 (1년 이상) - 3일 (21년 연차사용 수) : 21일

20/12/15 - 21/01/14 : 1일

21/01/15 - 21/10/14 : 8일

21/10/15(1년이상) : 15일

Q1. 아래 참고자료에 의거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20년 연차 1일에 대해서만 3/12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옳을가요? 그런데 20년, 21년 연차수당 분이 퇴직하는 달로부터 2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 모두 포함 안하는게 맞을가요?

(참고자료 핵심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진한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Q2. 그리고 매년 2월에 성과금을 주는데 기본급에 퍼센테이지가 매년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포함 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 일가요?

Q3.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각각 100%씩 지급을 받는데요. 퇴직금 산정 시에 2021년에 지급 받은 총 상여금(22년 설상여 및 성과금 미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맞을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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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회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령 2016년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가 2018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① 2018년 1월 1일, 2016년 노동의 대가로 2017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것이고
② 2018년 4월 1일, 2017년 노동의 대가로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18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될 것이며,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수당 전부의 12분의 1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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