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상여금,성과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여부?
입사일 2020.10.15
퇴사 예정일 2022.03.16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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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대생산직 계약직으로서, 해가 바뀌어도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며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이 들어오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을 한 다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할 계획입니다.(DB형)
20년 연차 : 2일 (20년 연차발생 수) - 1일 (20년 연차사용 수) : 1일
20/10/15 - 20/11/14 : 1일
20/11/15 - 20/12/14 : 1일
21년 연차 : 9일 (21년 연차발생 수_1년미만) + 15일 (1년 이상) - 3일 (21년 연차사용 수) : 21일
20/12/15 - 21/01/14 : 1일
21/01/15 - 21/10/14 : 8일
21/10/15(1년이상) : 15일
Q1. 아래 참고자료에 의거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20년 연차 1일에 대해서만 3/12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옳을가요? 그런데 20년, 21년 연차수당 분이 퇴직하는 달로부터 2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 모두 포함 안하는게 맞을가요?
(참고자료 핵심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진한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Q2. 그리고 매년 2월에 성과금을 주는데 기본급에 퍼센테이지가 매년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포함 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 일가요?
Q3.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각각 100%씩 지급을 받는데요. 퇴직금 산정 시에 2021년에 지급 받은 총 상여금(22년 설상여 및 성과금 미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맞을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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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회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령 2016년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가 2018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① 2018년 1월 1일, 2016년 노동의 대가로 2017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것이고
② 2018년 4월 1일, 2017년 노동의 대가로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18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될 것이며,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수당 전부의 12분의 1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1년내 발생한 연차수당과 상여금, 성과급(임금에 해당하는것만)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임사 후 1년 동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월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정기 상여금과 설, 추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아래 참고자료에 의거해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20년 연차 1일에 대해서만 3/12을 가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옳을가요? 그런데 20년, 21년 연차수당 분이 퇴직하는 달로부터 2주 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 모두 포함 안하는게 맞을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퇴직전년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해당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분은 포함됩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1.10달에 발생한 15개는 22.3 퇴사시점에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단위 연차는 20.3.31일 개정법에 따라서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1.10.14일까지 월단위연차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21.10.15 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월단위연차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는 바, 산입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그리고 매년 2월에 성과금을 주는데 기본급에 퍼센테이지가 매년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포함 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 일가요?
매년 2월에 발생하는 인센티브의 성과급이 개인의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될 것이나,
팀 또는 회사전체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3.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기본급의 50%)을 급여로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각각 100%씩 지급을 받는데요. 퇴직금 산정 시에 2021년에 지급 받은 총 상여금(22년 설상여 및 성과금 미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맞을가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매월 자급되지 않는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전 12개월의 지급총액 중 3/12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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