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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향제비143
얄쌍한다향제비14320.08.31

중고나라에서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로 찾아낼수잇나요?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사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화번호 받고 확인을 안하고 돈을 넣었는데 아무말없이 그대로

튀어버리네요 이거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만으로 찾아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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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점에 있어서 피고소인(사기 범행을 한 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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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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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입금한 계좌가 사기가해자 명의의 계좌가 맞다면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기가해자의 소재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재탐지를 통해 사기가해자를 찾아내고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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