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점에 있어서 피고소인(사기 범행을 한 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