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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사기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특정 계좌에 돈보내면 상품구매 가능한 금액 충전된다고 하면서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게 해놓은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계좌주인이 자기계좌가 신고당해서 이용못하게되어 알아보니 계좌주인이 정체모를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 말하여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경우 사기친 사람은 못잡는걸까요? 계좌주인이 가담한게 아니라서 정체모를 돈이라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꾼을 특정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가 돈을 받은 계좌가 다른 사람 계좌이고, 다른정보가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그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