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12만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요 잡을수 있나요?
처음에 안전 결제를 부탁 드렸는데 13만 5천원으로 결제를 하려 했는데 계좌 송금으로 쿨 거래 하면 1만원 깍아 준다고 해서 계좌로 바로 송금을 했는데요 전화 번호도 받았고 주민등록증 사진도 그 생년월일 만 지워서 받았는데 혹시 몰라서 계좌 이름도 확인해 봤는데 주민등록증이랑 똑같더라구요 입금한지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보내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 되었다는군요,,,,;;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도 정지당한 상태...어떻게 해야 할까요....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내역 및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정보와 거래관련 내용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통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 할 여지는 있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타 실익을 잘 고려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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