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적용되어 정규직 채용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시용기간이 표기되어있긴하지만
시용기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용기간으로 부지급 처분 받은것이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판례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으로 부지급 처분 받은것이 너무 억울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판례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오작성을 주장해야할 것인 바,급여이체내역 및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한 내용
당초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정등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시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시용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용기간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