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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째 근무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려 했으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혹시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올해 급여에서 삭감된 급여로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요구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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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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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20%이상 삭감될 것으로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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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으면 계약만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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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올해 급여에서 삭감된 급여로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요구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수 없을까요???

    →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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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하기 어려우며, 계약직으로 자동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것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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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2할이상 삭감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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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 20퍼센트 이상이고, 삭감된 임금을 퇴직 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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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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