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째 근무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요청하려 했으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혹시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올해 급여에서 삭감된 급여로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요구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20%이상 삭감될 것으로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으면 계약만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계약 체결할 때 올해 급여에서 삭감된 급여로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요구했을 때 제가 거부를 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 수 없을까요???
→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하기 어려우며, 계약직으로 자동종료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것과 같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2할이상 삭감될 것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을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 20퍼센트 이상이고, 삭감된 임금을 퇴직 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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