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
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음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수습근로자인지, 시용근로자인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습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
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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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어야 실제 입사 후 수습으로 정한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급여 차감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 양 당사자가 구두상으로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두상 합의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로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라 하였을 때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시 당사자의 동의 내지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채용 시 사전에 구두로도 수습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및 명시해야합니다.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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