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
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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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