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후 기다리는중입니다.
근데 전화와서 3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차감되서 넣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두달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차감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