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이중 판매인 것 같은데 환불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을 헝그리앱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자A한테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판매한다는 다른 사람 (판매자B) 나타났습니다
영문을 모른 저는 다른 판매자(B)에게 여쭤보니 자기도 구매한 계정을 잘 안하게 되어서 판매한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매자(A) 물어보니 자기는 1대주가 맞다며 그 이후로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일단 판매자A,B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맞고 B가 먼저 예전에 계정을 구매했던 상황입니다 (B가 A한테 계정을 구매한건지는 모름)
1.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2.만약 이대로 연락 안 받으면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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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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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된 계정이라는 점을 알면서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하고,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