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오피스텔 기숙사 연말정산 궁금증
회사에서 무보증금 으로 기숙사를 제공중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매달 기숙사비용 30만원과 관리비가 빠져나가는데 회사 기숙사로 제공되는건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없다고 하네요 적은돈도아니고 왜 이런건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월세 등으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점차 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유에 대한 공제 대상의 편입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원 등의 절차로 불합리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