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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직원들 기숙사 월세와 기타 등등 공제가 될까요

개인사업장 입니다.

직원들 기숙사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중인데 (원룸입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카드 이체로 했고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셨어요

부가세 공제가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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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가능합니다.

    원룸 집주인은 보통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할거라 예상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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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 관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비용은 법인이 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관련은 상시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4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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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월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납부하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하며 공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때의 월세액 등을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의 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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