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인을 해볼려고 하는데 혹시 미성년자도 kyc인증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국내 코인거래소 사용 안하고 해외거래소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파이코인등등 이런거 채굴해볼려고하는데 kyc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어서요. 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yc인증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