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 x 22%
따라서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햐여 10,4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양도세의 1/2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2개월 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