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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줄나비223
향기로운줄나비22322.07.2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으로 인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0,000원을 매도 이익으로 수입이


발생 한다면 양도소득세 22% 를 납부하여야 하는게 정확한건가요? 만약 납부 해야 되는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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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 x 22%

    따라서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햐여 10,4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양도세의 1/2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2개월 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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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과세표준의 22%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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